농촌진흥&사이언스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전국축산조합장들 한목소리

전국축협조합장 건의문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전국 축협조합장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 

전국축협조합장 건의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된 가운데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올해안에 청탁금지법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최근 축산발전협의회를 통해 채택된 이 건의문은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피해 분야인 한우의 경우, 9 27 전국 도축장 평균 경매가격이 작년 9월보다 5.1% 하락하는 등 농가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성명서에서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한우선물세트의 경우 올해 설 명절실적이 작년보다 25.8% 감소하는 등 데 이어 선물세트 소비 위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어려움에 처한 축산인의 현실을 감안해 올해가 가기 전에 농축산물을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전달될 예정이며전국 축협조합장들은 금년 내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건의문>

올해 안에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반드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축산업은 대외적으로 FTA 확대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고대내적으로는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 9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또다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법 시행 이후 맞이한 첫 설 명절에서 한우고기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하였고선물세트 소비 위축으로 생산 감소액은 품목별 3~7%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같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축산인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우수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축산업은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만 축산농가는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중에도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포함되어 큰 기대를 걸었지만추석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큰 진전이 없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축산업 기반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축산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가 가기 전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 일동>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검역본부, 국내 유입 대비 ‘가성우역’ 가축질병 진단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19개소 진단 요원을 대상으로 가성우역 정밀진단 실습 교육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가성우역은 염소와 같은 소형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질병에 걸리면 고열, 콧물, 눈곱, 침흘림(구내염), 기침(폐렴), 설사(위장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에 이르며 폐사율은 50~10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지만 최근 중국, 몽골, 인도 등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정밀진단에 필수적인 유전자검사법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가성우역 바이러스의 특성 등 이론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간 정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2024년 긴급행동지침을 제정하였고, 202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유전자 진단키트 상용화와 긴급 백신 비축을 완료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2025년 9월 질병관리청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과 최근 발생 동향 등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