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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재해보험' 앞으로 농사짓다 다치면 ‘보험처리’ 가능

농식품부, 보험료 절반 지원해주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판매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지난해 1억원에서 1억 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NH농협생명과 LIG손해보험에서 1월 2일부터 판매 중이며,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기계종합보험’도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14: 2천만 원→ ’15: 2510천만원)하여 NH농협손해보험에서 2월 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며,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정부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약 35%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사실상 보험료의 1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농림업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인 778천 명(가입률: 55.2%)의 농업인이 가입하였고, 치료급여금입원금여금 등으로 44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요인을 경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건수가 5,674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여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특히, 지난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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