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하나로유통,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 다짐

김성광 대표, 준법준수 결의문 제창... 공정한 업무처리로 부패 근절 및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

농협(회장 김병원) 하나로유통은 최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직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 일동은 준법준수를 위한 결의문을 제창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로 부패를 근절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어 ‘청렴한 농협・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농협하나로유통 김성광 대표이사는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농협하나로유통 임직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평소 관행적으로 해온 일들을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아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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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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