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 "화물연대 파업이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해서는 안돼"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11월 24일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만이다. 이 결정은 파업으로 인해 매일 3,0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단계 위기경보 조치 이후 합의가 파행되며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파업하게 된 취지인 안전운임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해선 일부 공감한다. 축산농가와 마찬가지로 운송노동자 또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졸음과 과적의 위험성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원활하지 못한 원료곡 반입으로 사료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고 축산농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파업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지금도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상시의 28.1%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