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목)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되었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9만 한우농가들은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다. 그간 각 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별다른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 없이 모든 축종을 축산법으로 묶어 법을 운용해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여야당 모두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각 여야당 국회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이 '한우법'이다. 이에, 사실상 양당에서 모두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여·야당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이고, 각 축종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서 오히려 축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는 한우의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며 축사를 보냈고,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한우법 토론회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축전을 전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
'한우법' 왜 필요한가?...법제정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가 8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월 28일(화)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승인을 통해 협회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수출국과의 FTA체결에 따른 유제품 및 쇠고기 수입량 증가속에 사료값, 면세유, 전기요금 등 생산자물가 폭등으로 낙농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협회 대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연착륙을 위해, 지원예산 및 사업참여의 실질적 확대, 집유주체 총량제 전면실시, 육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협회 중심으로 단합하여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대안 마련, 환경 친화적인 목장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 낙농육우산업 발전 유공포상으로, 지난해 낙농제도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낙농가 의견이 반영되는 정부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낙농가 권익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