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우법 연내 제정하라!”...한우농가 법제정 촉구

-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화를 위한 개별법 필요 여야 총력 약속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는 한우의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며 축사를 보냈고,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한우법 토론회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축전을 전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또한 개회사를 통해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을 초월해 홍문표 의원님과 힘을 합쳐 한우법 통과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장관시절부터 한우, 쌀은 우리 민족의 홐이 깃든 품목임을 강조했다. 양곡법처럼 당연히 한우법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고 어기구 의원 또한 “한우법 제정만큼은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제정에 힘을 쏟자”며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국회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윤재옥 의원, 박대출 의원, 이달곤 의원도 축사를 통해 “오늘 여야가 한우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리인만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에서 김재민 팜인사이트 편집장은 “축산업 발전과 구조변화가 크지만 정부의 정책과 법령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체계가 각 품목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선우 이석현 변호사 또한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주제발표에서 소농이 다수인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세계유일의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며, 지자체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의 모법이 부재한 상황을 짚고 한우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