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송장관 "재의 요구권 건의할 것"
소위 ‘농업 민생 4법’으로 불리우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어렵사리 넘었다.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11월 28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 - 도농상생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이날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