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농업 민생 4법’으로 불리우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어렵사리 넘었다.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11월 28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
- 도농상생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지방소멸 극복의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리기 위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농어업과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개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등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 법률안들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 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곧바로 정부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회=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