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송장관 "재의 요구권 건의할 것"

-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윤준병 의원 “‘농업 민생 4법’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는 농식품부장관 안될말...윤석열 대통령 거부하지 말아야”
-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타 법률과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재정부담 등으로 농촌 도움안돼...재의 요구권 건의하겠다"

 

소위 ‘농업 민생 4법’으로 불리우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어렵사리 넘었다.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11월 28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


- 도농상생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지방소멸 극복의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리기 위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농어업과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개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등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 법률안들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 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곧바로 정부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회=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임업·수산업 단체장 간담회...종합 결과보고회 개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5일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진행 상황을 관계 단체장들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임 김호 위원장 취임 후 8월부터 농민의길·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먹거리연대 소속 49개 농업인 단체 대상 연합단체별 간담회 5회, 청년농업인 대상 간담회 1회, 임업 15개 단체 대상 간담회 1회, 수산업 분야 10개 단체와 경북 지역 6개 수협 조합 대상 간담회 2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자리에서 공유한 자리였다. 위원회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타 부처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농업 단체의 건의에 따라, 다양한 범부처 연계 과제 발굴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분과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착률 제고를 위한 청년농 육성 지원정책 등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임업 분야에서는 입목 재해보험 도입 및 복구비 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이기홍 한돈협회장 “위기의 한돈산업 극복 위해 앞장설 것"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대한한돈협회 제20·21대 회장 및 제12·13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일 충남 당진 등에서 발생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과 이에 따른 48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으로 인해, ‘비상 방역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협회는 일반 회원 농가의 참석을 철저히 제한하고, 협회 임원과 외부 내빈만을 초청하여 행사를 축소 개최했다. ▶ 이기홍 신임 회장, “현장에서 답 찾는 협회 만들 것” 전국 9개 도협의회와 협회를 상징하는 협회기 전수식을 시작으로 이날 취임식이 시작됐다. 한돈산업의 화합과 발전을 상징하는 이 순간,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기홍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및 제13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경북 고령에서 '해지음 영농조합법인'을 운영 중이며, 대한한돈협회 고령지부장, 중앙회 부회장, 환경대책위원장,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한돈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적 활동을 해온 이기홍 회장은 특히 한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한돈농가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