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로수‧도시숲 체계적 관리 기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