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 신년사

- 저탄소 축산물 생산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과 시스템의 도입
-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만족 동물복지 축산물 생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잘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

【신•년•사】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축산업 관계자 여러분,

 

새해의 첫 햇살과 함께 힘찬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은 축산업계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질병 발생과 생산비 증가 등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묵묵히 축산업의 기둥을 지켜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저탄소 축산물 생산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의 도입과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동물복지 축산물의 생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잘 대응한다면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해 경축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액비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로 만들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노력과 더불어 토양의 양분과잉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퇴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퇴비 수출 플랫폼’ 구축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선도 농가와 그들을 도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에 필수적인 축산환경 관련 통계를 DB화하여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축산업은 단순히 가축을 생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며, 가축분뇨의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통해 순환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산업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2025년에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환경보호와 경제성 간 균형과 동물복지와 생산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솔루션 모색에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분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의 노력과 헌신이 더욱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