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정희용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 대표발의

- 정희용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안정적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0월 29일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과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분산하며 주요 유통경로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물류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다시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현상 등의 물류 비효율, ▲특정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그 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 허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공식 출범하여 운영 중이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중소형 마트나 산지와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유통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24시간 자유로운 거래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올해 10월 15일 기준 3,000억원을 돌파했다. 총 93품목, 11만 7천톤이 거래되었다. 정부는 현재 거래되는 135품목의 농산물을 `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193품목까지 확대하고, 거래금액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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