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흰가루병’에 강한 신품종 호박 개발’

농기평, 농약사용 대폭 줄이고 장기수확 가능한 내병성 품종 발표

흰가루병에 강한 신품종 호박 개발

농기평, 농약사용 대폭 줄이고 장기수확 가능한 내병성 품종 발표

 

기존 호박품종 대비 30일 이상 장기 수확이 가능하고 농약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내병성 호박품종이 개발되어 본격 판매되고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은 농식품 R&D 과제를 지원하여 기존 호박 품종대비 30일 이상 장기 수확이 가능하고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내병성 호박품종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연구결과는 재배농가의 농약 살포 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대폭 감소하여 연간 96억여 원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5년 간 시설재배에 적합한 내병성 주키니 호박 개발 연구를 지원하였다.

연구팀이 개발한 호박 품종은 호박재배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병과 흰가루병에 복합내병성을 지닌 가야금 쥬키니 호박과 흰가루병에 내병성을 지닌 파랑새 애호박이다.

가야금 쥬키니 호박은 기존 쥬키니 호박과 비교하여 바이러스병과 흰가루병에 강하고 생육이 왕성하며 품질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흰가루병에 탁월한 저항성이 있는 파랑새 애호박 역시 기존 애호박에 비해 내병성이 우수하고 배꼽이 작고 과실의 모양이 균일하여 상품성이 좋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홍익바이오 서상기 대표 연구팀에 의하면 이번에 개발한 호박 품종은 농약을 거의 살포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하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쥬키니 재배농가에서 12회 이상 농가실증시험을 통해 기존에는 쥬키니 호박 재배에 10회 이상 농약살포가 필요했지만 개발한 호박은 12회의 농약 살포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병성 쥬키니 호박은 바이러스병과 흰가루병으로 재배가 힘든 고온의 여름에 수확기를 30일 이상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농가 실증시험(12)을 통해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호박재배로 인한 소득과 수확기 연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은 연간 718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오경태 농기평 원장은 앞으로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고 농가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분야에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