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로봇착유기 국산보급 확대...디지털 낙농 선도!

- 국산 로봇착유기, 농가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능‧성능 향상
- 12월 현재 11대 설치 완료 … 성공적인 신기술 현장 적용 기대 
- 농가 로봇착유기 수집 정보, 디지털 낙농 기술 개발에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산화에 성공한 로봇착유기가 현장에 확대 보급되면 낙농가의 경영비용 및 노동력 부담이 줄고 나아가 디지털 낙농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농촌진흥청과 ㈜다운이 공동으로 개발한 로봇착유기는 2022년부터 신기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외국산과 차별화된 기술 개발로 20건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3년 12월 현재 농가에 설치된 국산 로봇착유기는 총 11대에 이른다. 국내 로봇착유기 도입 농가(180여 대, 2023년 2월 기준)의 6% 수준이다. 

 

국산 로봇착유기 시범운영 농가에서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동력 절감과 젖소 우유 생산량 증가를 확인했다. 게다가 외국산 대비 초기 설치 및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 농가 부담이 크게 줄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 현장 적용 단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기술 이전업체인 ㈜다운과 공동으로 개선해 기능과 성능을 한층 높였다. 

 

로봇착유기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유두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에 인공 지능 기술을 접목했더니 착유컵 부착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개체 인식 감지기(센서) 3종, 작업자 안전을 위한 대인 감지용 발판, 농장통합관리 프로그램 3종 등 모두 11개의 기능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신기술 시범사업 2건과 일반 보급을 별도로 추진해 국산 로봇착유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발판으로 2027년까지 국산 점유율을 10%(23대)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산 로봇착유기가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전문가 투입, 종합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산 로봇착유기 운용으로 도출한 우유 생산, 번식, 생체 정보 등 90여 개 항목은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으로 전송된다. 이렇게 수집한 젖소 개체별 정보는 빅데이터 기반 정밀 사양기술 개발, 산유 능력검정 적합도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상범 과장은 “국산 로봇착유기는 외국산에 비해 낮은 비용 부담과 적은 노동력, 산유량 증가 등으로 낙농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국산 로봇착유기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정밀낙농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낙농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