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유류사고 근절 '신고포상제'
기존 3개였던 신고유형을 13가지로 세분화, 포상금도 20~50만원 상향
농협(회장 김병원)은 내일부터 개정도유(盜油) 및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3개였던 신고유형을 13가지로 세분화 하고, 포상금도 20~50만원 상향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도유 현장 적발, ▲도유의심 차량 적발, ▲차량 유류탱크 격실 내 눈금자 훼손, ▲하화 작업 후 유류잔량 추출 미실시, ▲차량 비정상적 배관라인 설치, ▲기타 도유 의심 행위, ▲농업용 면세유 판매분 주유소 보관행위, ▲농업용 용도외 사용, ▲면세유 구입카드 양도 또는 전매, ▲과세유로 판매 후 부당이익 취득 등이다.
포상금으로는 도유현장 적발 시 건당 150만원과 총 도유금액의 70%중 많은 금액(5백만원 한도), 도유 의심 행위 적발 시 건당 70만원,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시 건당 70만원을 지급한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전국 지역농협과 운송사에 도유(盜油) 및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부착하여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농협은 유류사고 근절을 위해 앞으로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