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부민원 조사결과 '축산냄새' 민원 11.2% 감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축산농가의 냄새 저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농가 인식개선 활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을 비롯해 정부와 관계기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냄새 민원은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감소한 1438건으로, 1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차체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축산냄새 민원이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냄새 우려지역 10개소의 민원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다. ICT를 활용한 축산냄새 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냄새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꼽았다. 냄새원인별 민원건수 비교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퇴비 부숙도 시행으로 인한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퇴비 부숙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면서 농가의 부숙 관
- 여름철 대비,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 농가,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 ‘농가 스스로 더 관심갖고 축산악취, 사육밀도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부내 중점관리과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월 3일부터 1개월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최근 관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20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시행에 따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업 참여농가,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단체, 악취측정 센서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운영과 사후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대상자로 축산농가 14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97개소와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세종, 논산, 공주)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현재까지 운영사항을 평가한 결과 센서 교체, 인터넷 통신 오류, 메인 보드 교체 등의 문제를 보완·운영하고 있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20년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과 단계별·주체별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계획과 사후관리 체계 수립에 참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종전의 축산 악취측정 ICT 설치 사업은 암모니아가스 위주의 악취모니터링을 하였으나, ‘20년도 사업은 미세먼지의 전구물질(前驅物質)로 작용하는 암모니아가스 저감으로 악취발생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 감축을 동시에 추진한
지난 1월 31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2019년 축산환경 연구 발표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사용하는 축산냄새 평가기법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축산농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사)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이명규)의 여러 냄새 전문가들이 기존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낸 결과로써 주요 문제점으로는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결정 ▲송풍기(송풍량)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근거자료 부족(희석배수와 악취세기와의 상관관계, 악취세기에 따른 피해 산정기준)을 지적했다. 또, ▲과도한 악취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기후 및 지리적)을 반영하지 못한 악취영향권 범위설정등이 있다고 발표하며, 기존의 현행 환경분쟁조정 축산냄새 관련 평가기법이 10년도 더된 연구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고 평가기법의 일부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잘못 인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현재 한돈농가와 인접 주민사이에서 냄새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현행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농가에게 피해 산정금을 산정할시 농가는 일방적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