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속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의 위급한 상황 해결을 위해 당초 10월 2일(수)로 계획됐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정부요청과 여야간의 신속한 합의에 따라 오는 10월 18일(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과 함께 종합감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지만 천만다행 음성으로 판명되고 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최고조인 가운데 이번주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황주홍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것과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 "그동안 쌀 변동직불금제 폐지방향 줄곧 앞장서 반대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지만 쌀값 추락시 안전장치 없다는점을 지적하면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전문] 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습니다. 변동직불제(목표가격) 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 이에 설득된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게첩하면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전국 농민단체들의 회장들께 전화하고, 국회에서 만나고, 여의도에서 식사자리(지난 7
정부는7월31일(수)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장관,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3월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개정이후,’18.9월,‘19.1월에 이어세 번째다. 정부는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 당부했다. 협조문 주요내용을 보면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폐구거·하천·도로 등신속한 용도폐지 결정,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축산농가에 대해이행기간 내에적법화가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노력을 당부했다. 특히,적극적 노력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 없고,퇴비사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해 줄것과적법화 지원제도 등을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를 재차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7월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올해9월27일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진행(52.8%)을 합해85.5%로,3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정부는 지난 4월4~5일기간 중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근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진화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산불은 조기에 진화되었으나,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이 562세대 1,205명 발생했고,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 이재민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번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주요 조치로는먼저, 산불 발생 즉시 산불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4월 5일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으며, 같은 날 09시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고성 등 5개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4월6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70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도입한 바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 규모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 다만, 1단계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하였다.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