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농축산 관계자들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용준 상주축협조합장, 전형숙 안동봉화축협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조합장 및 상주관내 농민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조합장과 농민단체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개정 의결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와 도매가격지지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명절 기간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시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이번 추석부터는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져 농축수산물 거래촉진과 소비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시 한 번 이번 시행령 개정이 되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심의한다. 앞서 민․당․정협의회는 8월 18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선물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직면한 농축산인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된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收受)를 금지한다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없는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익위에서도 농축산단체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20년 추석과 ’21년 설명절 한시적 상향조치(20만원)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20만원)을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21년 설명절 선물판매액은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농축산물 22% 매출액 증가로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은 환영성명을 냈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전 24일부터 명절후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라이블리 등 온・
지난연말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늘(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명절기간을 명절 전 24일, 당일, 명절 후 5일 등 총 30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명절기간 30일 적용, 2022년 설 명절부터 시행 예정으로 20만 과수농업인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적용기간은 25일로, 이번에 최종 통과된 기간보다 5일이 적었지만 법률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한 명절기간 농수축산물 선물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번 명절에도 농수축산물을 통하여 가족, 친지, 감사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은 위축된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우협회와 한농연 등 농수축산업계가 일제히 환영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부패 방지 등의 긍정적인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생산자 또한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특수가 농축수산물 업계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업 육성 및 보호를
정부의 농정 비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우협회 성명에서, 국민 누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은 농민을 파탄으로 내몰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것. 피해를 호소하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대의와 ‘일단 시행 후 시행령 보완’ 방침으로 강행됐고, 그동안 두 번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단행됐다.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에 피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없는 결정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약속했지만 임기 마지막 추석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농정비전 또한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 농축산인들의 요구에 요지부동의 자세로 침묵하고 있다. 이로인해 코로나 펜데믹으로 역사상 가장 우울한 명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올 추석에는 그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어 명절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8월 20일(금)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종협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과 판매에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다. 250만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명절 선물 비중이 높은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행태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증진으로 농어가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한종협은 ▲ 민간영역까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청렴선물권고안 철회 ▲ 금년 추석 대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10만원→20만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매년 명절(설·추석)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