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약초 술의 특징을 소개하고 체질별로 잘 맞는 재료를 추천했다. 약초 술은 깨끗이 씻어 말린 약재를 소주 등 도수가 높은 바탕술을 이용해 맛과 향이 잘 우러나게 만든 담금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유효성분은 알코올에서 추출 효율이 높은데 이 때문에 좋은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약초를 술로 담가 먹는 이들이 많다. 바탕술이란 약재·과실 등을 이용하여 담금술을 만들 때 바탕이 되는 술로 보통 소주 등 도수가 높은 술을 사용하며, 목본류나 잘 건조된 재료는 25-30도, 수분이 많은 과실이나 뿌리의 경우에는 35도 이상의 술을 이용한다. 약초 술은 약재를 원료로 이용하므로 한약과 같이 체질에 따라 궁합이 더 잘 맞는 재료가 있다. 위가 약하고 예민해 몸이 차고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에게는 황기와 당귀가 잘 맞는다. 몸에 열이 많고 신장이 약해 소변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폐물 제거, 배뇨 작용을 돕는 복분자와 산수유가 좋다. 단, 산수유의 씨는 산수유 효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술을 담글 때는 씨를 발라 이용한다. 폐와 기관지가 약하고 대장 질환과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가래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월 26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서 표고버섯·복분자 생산 임가의 재해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표고버섯·복분자 재해보험 및 소득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표고버섯과 복분자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표고버섯과 버섯재배사는 ‘표고버섯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와 조수해이다. 화재피해와 화재대물 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복분자 재해보험의 보상재해는 5월 31일 이전에는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이며, 6월 1일 이후로는 태풍과 우박에 의한 피해가 해당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4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평균 약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표고버섯은 오는 11월 29일까지, 복분자는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지원 사업도 함께 소개할 계획으로, 많은 임업인에게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