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이 나오자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측이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2대 총선 이후 정국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농어업인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이해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하게 의결을 추진한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에게 2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20,000여 농어업인 회원과 500여 농어업인단체, 170여 조합 특별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역사적인 농어업회의소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각별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 농어업계가 안고 있는 뼈아픈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난립한 농어업계를 방관하지 말고 선진적인 협치농정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총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농정 시책을 구현하여 위기의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전국의 농어업회의소가 정부와 국회를 도와 함께 할 것이다. 정부의 농정 방향에 따라 입장이 유동적이었던 농어업인단체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진정한 농어업인의 대의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회의소법을 포함한 ‘농업민생6법’의 단독 처리에 대한 불가피성을 밝히고, 여당 의원들의 법안 심사 참여와 협조를 촉구하였다.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된 아쉬움은 있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이 농림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농어업회의소법 심사와 의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심의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법안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올해 10~11월 전국의 농어민 2,037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8.2%가 “농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인 농어민의 대의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것이 국회에 바라는 현장 농어민의 요구다. 임시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 농어민의 법적 대의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