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농가 피해 없도록 대책 강구해야”
[성명서전문] 최근 농식품부는 축산물 농약검출 시 행정처분(최대 허가취소 등) 부과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물 안전시책의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선량한 농가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으로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세부기준은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다. 또한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가 크다. 사료 및 수입조사료의 잔류 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그리고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에도 아무런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선량한 농가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