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 최종 확정 - 법원 "조합사료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제명은 무효" 확정 - 한우협회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 농협이 내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한우협회 회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우농가가 최종 승소했다. 앞선 2심 고등법원에서는 ‘농·축협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의 목적 배치된다’며 농협의 본분을 상기시키고 제명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불복한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엄경익 조합장을 필두로 한 횡성축협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어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통해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전국한우협회는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자 한우협회 회원 20명의 구제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와 협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
[세/상/만/사] 서울고등법원 "조합원의 사료구매 및 출하 의무는 없어, 조합원 제명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 무효" 축협의 일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재판은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 질서와 농축산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기판력이 작용해 농축협의 사료, 약품,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손쉽게 제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소송남발, 농민단체 및 조직간 와해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번 판결을 내려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민사부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재판결과를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서 역사에 길이 회자될 의미있는 기록으로 평가한다는 환영 성명을 곧바로 냈다. 농·축협은 지역 농업인의 자조조직이지만 수행하는 사업과 업무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