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사진)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7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0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경북 영천과 영덕까지 남하하는 등, 최근 5년간 ASF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럼피스킨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살처분이 48,080,298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5,07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 및 예찰, 적극적인 확산방지 노력이 중요한데, 축산당국의 핵심 전문인력자원인 축산방역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5년간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무려 51회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강단에 올라서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개선 토의 워크숍, 대응역량 강화 등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