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 산림청, 3월 30일 실시간 온라인 교육 진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사용한 목재는 총 39만 7,293㎥이며 이중 국산재는 12만 5,100㎥를 차지하여 3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액 기준으로 보면 총 6,010억원 중 2,562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나머지 3,449억원은 외국산 목재로 대체된 결과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산목재 사용률은 2016년 34.2%에서 2017년 61.1%로 상승했다가 2018년 27.3%, 2019년 7.9%로 급갑했다. 2017년의 경우도 전남의 국산목재 사용량이 폭증한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2017년 전남을 제외한 전체평균은 23.5%로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산림청 산하 기관들의 국산목재 사용률을 살펴보면 수량기준 2016년 72.9%, 2017년 77.3%, 2018년 57.8%, 2019년 72.6%를 기록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수량기준)은 심각하게 저조하였다. 2019년 전체 15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가 10% 미만을 기록했는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