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사업대표 강대재)는 최근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사방댐 설치사업’ 현장에서 사업장 안전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진행했다. 산림사업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예방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사방댐은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 시설로 품질관리에 온 힘을 쏟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기본안전 수칙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사진)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산림 보조금 운영실태를 산림청 등과 함께 약 4개월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사업에서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전국 29개 지자체의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산림사업은 산림보호 및 산촌마을 임업 육성을 위해 진행된 산림개발사업인 임도, 사방댐, 숲가꾸기 등과 산림소득증대사업인 임산물 생산, 유통, 복합시설 등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이다. 이번 점검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부당 정산 등 총 743건(20억 5,698만원 환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 부정 수급, 허위 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 의혹이 있는 7건(38명, 7억 7,118만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산림개발사업에서는, 임도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사업비의 중복계상 및 미시공,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 677건(10억 8,116만원)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 부당선정, 허위 증빙서류로 정산, 인건비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