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사진)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산림 보조금 운영실태를 산림청 등과 함께 약 4개월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사업에서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전국 29개 지자체의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산림사업은 산림보호 및 산촌마을 임업 육성을 위해 진행된 산림개발사업인 임도, 사방댐, 숲가꾸기 등과 산림소득증대사업인 임산물 생산, 유통, 복합시설 등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이다. 이번 점검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부당 정산 등 총 743건(20억 5,698만원 환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 부정 수급, 허위 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 의혹이 있는 7건(38명, 7억 7,118만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산림개발사업에서는, 임도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사업비의 중복계상 및 미시공,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 677건(10억 8,116만원)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 부당선정, 허위 증빙서류로 정산, 인건비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