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마권자동발매기...마사회 특단의 조치 시급“
사회적으로 도박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가 경마 이용객들에게 한탕주의를 유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속구매나 대리 발행으로 구매 상한을 위반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상한 위반 현황을 보면 2021년까지 428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던 위반 건수가 2023년 2,935건까지 증가해 2021년 대비 585%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위반 건수도 2023년도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같이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마권자동발매기 발매 방식을 꼽을 수 있다. 마권자동발매기는 경주장이나 장외지점에서 이용객들 누구나 마권 구매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마권구매권을 구입한 후에 마권구매권과 베팅금액을 정한 마권투표용지를 자동발매기에 넣으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기다. 현재 ‘승마투표약관’ 에는 투표금액과 1인 1회 구매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마권자동발매기는 구매횟수 및 금액을 제한할 어떤 기능도 탑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마권자동발매기는 ▲구매한도준수 ▲연속구매 ▲중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