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시·군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와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 등)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한우협회는 정부 부처(농식품부, 환경부)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시·도 지회와 시·군지부가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나아름 kenews.co.kr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와 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6월25일 기준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83.6%라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금년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32천여 축산농가 중완료30.6%(10천호),진행53.%(17천호),측량9.4(3천호),미진행7(2천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행농가(53.0%)는측량을 통해 위법사항(토지침범,퇴비사 미설치 등)확인하고해소방안 결정,설계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인허가 접수 등 정상적적법화 진행 농가이다. 적법화 추진상황을지역별,축종별로 보면지역별로는전남91.1%,충북87.3%,경남87.2%,충남85.2%순으로 나타났으며,축종별로는5월말기준으로한돈81.6%,젖소81.2%,한우77.0%,가금73.8,기타77.3%순으로 조사됐다.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지역협의체활성화,월별 부진시·군점검강화등으로적법화 추진율이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화 추진율이3월56.1%에서5월77.4%, 6월25일83.6%로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3월43.9%, 5월22.6%%, 6월25일16.4%로 감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김남승 신용보증기획부장은6월26일 경기도 포천축협을 방문해 양기원 조합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지난4년 동안(2015~2019년)농신보 신용보증심의회 위원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준 점에 대해감사의 뜻을 표했다. 올해 포천축협 양기원 조합장은 소규모·영세 축산 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례보증 신설에 앞장서 국내 축산업 기반 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 양 조합장은“앞으로도 농신보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바라고,급변하는 농어업 환경변화 속에서 농어민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도입한 바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 규모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 다만, 1단계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하였다.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