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되어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원유(음용유, 가공유) 가격협상 범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다. 그러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유
정부가 추진키로한 낙농 원유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주요 골자로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금)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