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우유 출하가격 달리받는다...'낙농개편안' 만장일치 통과

- 정부 낙농 원유가 '용도별차등가격제' 주요 골자로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 내년 1월부터 낙농가들 우유 출하가격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 달리 책정
- 원유가협상...9월 20일 첫 회의 갖고 원유가격 협상 진행할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신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키로

정부가 추진키로한 낙농 원유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주요 골자로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금)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방역교육 한층 강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김태환 본부장,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등의 가축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1월부터 정식으로 도입·운영에 들어간다.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가 서툰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디지털 (게임·영상화 등)교육 콘텐츠이다. 교육 대상자가 실제 축산농장과 유사한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조작해 가축방역 수칙 관련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어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외국인도 자국의 언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요령, 외부차량·사람소독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방역수칙을 게임 형식으로 체험할수 있게 구성 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접속하여 수료하였으나, 정식운영 이후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을 통해 교육수강 및 수료, 교육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