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19개 공공서비스’ 한눈에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2023년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국가 목표 수준을 설정·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해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특히, 2022년도 목표 미달성 항목이었던 하수도, 창·취업 컨설팅교육 2개 항목이 추가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총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향상되어(2개 항목(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유지, 2개 항목(방범설비, 소방출동) 하락)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