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48과제 406억원 규모... 286개 기업‧기관 참여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온라인설명회 21일 14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재단법인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단장 조성인)은 4월 22일(목)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에 선정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제도 및 운영·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 ▲ 사업단 및 사업 소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변경 내용 ▲ 사업관리 및 운영방안 ▲ 사업비 사용방법 ▲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팀 간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며, ’21년에는 48과제, 406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28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도입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