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도산·파산 위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전국 가금농장 3,310호를 점검(6.17일 기준, 진행률 58%)하였으며, 387호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142건)이 가장 많았고,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순으로 가금농장 방역·소독시설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미흡 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철저히 구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