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협회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 법령 발의 환영성명

-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도산·파산 위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제적 질병전파 차단의 본연의 목적을 위한 법령개정이 되길 기대하며, 축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감사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을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국민 신뢰 높이자!"
농협(회장 강호동)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이틀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농협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개혁안은 ▲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농협은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로 했다. 대표, 임원,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여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