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협회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 법령 발의 환영성명

-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도산·파산 위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제적 질병전파 차단의 본연의 목적을 위한 법령개정이 되길 기대하며, 축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감사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을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금원, 농식품 투자 생태계 확대...'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해동 원장은 11일 열린 농식품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활성화와 농업정책보험의 고도화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상과 함께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 ​ ◇ 농업 금융의 마중물, 모태펀드 운용 확대 ​농금원은 올해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 신성장 분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 스타트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민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펀드 조성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 기후 위기 시대,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금원은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에도 힘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