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달 제주시와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소분장 두 곳을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로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권역별로 양봉농가가 등급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꿀 등급판정 제도는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국내산 꿀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 나은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참여를 원하는 양봉농가는 소분장을 통해 등급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규격검사에서 합격한 꿀에 대해 3개 등급(1+·1·2)으로 판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꿀 등급제도가 본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시행지침 개정으로 꿀 소분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어 올해 신규 지정된 9개소를 포함해 총 34개소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가까운 소분장에서 등급판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제도 참여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양봉농가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지속적인 참여 소분장 확대와 농가‧유통업체‧소비자 대상 홍보‧교육을 통해 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