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규탄하며 일본산 가공수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월 28일부터 17일간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7천8백톤을 방류하고 4월부터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5만4,600톤을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핵오염수는 ALPS로 안전하게 재처리된다는 주장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한계치를 수차례나 초과 검출되고 있으며 방류 오염수 농도의 1000배가 넘는 오염수가 재처리 과정 없이 하루에 30톤가량 바다로 그냥 흘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핵오염수 방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지만, 정작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에서 수산물가공품 754건이 수입됐으며 그 규모만 무려 334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요구 및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핵오염수 4차 방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금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결의안을 수용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농어민당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