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재해 피해 시 '정책자금' 상환 연기

- 정부, 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금융지원 혜택 준다
- 4개 농업정책자금에서 전체 54개로 확대, 지원대상 대출액 10배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 아니라,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된다.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1조 원에서 22.6조 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간접지원뿐 아니라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하였고, 23개 항목을 신설하여 올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송다·힌남노 피해복구에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였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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