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묘목부터 '과수화상병' 정밀관리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결과, 묘목을 통한 중·원거리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과․배 묘목 재배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먼저, 전국의 사과․배 묘목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예찰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농진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2~4회 정밀 예찰하고, 이들 정밀 예찰대상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여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기준에 따라 3~5월 중 1~3회(개화전, 개화기 2회) 약제를 살포하게 된다. 사과․배 묘목 생산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품질표시사항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량 묘목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묘목 생산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과수화상병 등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안에 종자관리요강을 개정하여 ’종자업체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며, 묘목 생산 판매자, 과수재배 농가가 불법 불량 묘목을 판매 구입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