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아일랜드 EU산 '소고기 수입' 강력 반대!!
유럽연합(EU) 소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0월 31일(화) 14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매년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EU산 소고기까지 합세할 우려 속에, 가뜩이나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스럽다. 또한, 2020년 기준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며, 이중 프랑스는 EU내에서도 비중이 21.2%에 달하는 수출강국이다. 문제는, EU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EU소속 국가는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