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4월 18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농업인 등) 감축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도내 신규 사업참여 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농업기술 소개 및 적용사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제도적 배경과 구조 △참여 절차 및 신규 참여 농가 모집 안내 등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1:1 상담과 참여 희망농가를 접수할 예정이며, 참여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저탄소 기술 적용방안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가 추후 농업 부문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광철 기술지원팀장은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가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저탄소 기술이 농업현장에 널리 적용돼 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도(℃) 이상 온도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유가공 생산시설인 ‘양주 신공장’ 준공식을 15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9월 15일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과 임직원들을 비롯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버스(가상현실세계)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은 기존 용인공장과 양주공장을 통합해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 234,364㎡(약 7만평) 부지면적에 새로 지은 지상 5층 규모다. 양주 신공장은 공사기간 7년, 총 사업 금액 3천억원이 투자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유가공 공장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생산 능력과 제품 출하능력을 지녔다. 먼저 안전과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선진 수유방식인 ‘One-Way System(원웨이 시스템)’을 도입해 신선한 품질의 원유 확보로 위생을 강화했고, 수유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절감 및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효과를 높였다. 공장 옥상에는 1,4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연간 최대 80만Kwh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