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소득↑‘일석이조’ 효과

-제주농기원,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설명회 개최…사업 소개와 신규 참여자 모집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4월 18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농업인 등) 감축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도내 신규 사업참여 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농업기술 소개 및 적용사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제도적 배경과 구조 △참여 절차 및 신규 참여 농가 모집 안내 등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1:1 상담과 참여 희망농가를 접수할 예정이며, 참여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저탄소 기술 적용방안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가 추후 농업 부문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광철 기술지원팀장은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가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저탄소 기술이 농업현장에 널리 적용돼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낙농육우협회 논평...‘용도별 차등가격제’, ‘원유(原乳) 200만톤 유지’가 공염불되어선 안돼!
정부는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활성화, 유업체의 국산 원유(原乳) 구매확대(수입원유 대체)를 통한 자급률 향상,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23년부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 제도참여 유업체(이하 유업체)는 낙농진흥회와 참여계약서를 체결하고 용도별 물량을 배정받아, 음용유 5만톤, 가공유 10만톤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생산자와 유업체간 용도별 가격·물량조정 협상을 진행하여, 정부중재 하에 가격은 동결하고 향후 2년간(’25~’26)의 용도별 물량(구간)을 쿼터의 88.5%(음용유)와 5.0%(가공유)를 적용키로 각각 합의한 바 있다. 유업체들은 제도참여를 통해 정부로부터 ‘국내 원유수요기반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유업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도의 참여기준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물량감축을 일제히 예고하며 농가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도입 당시 농가와 약속한 바대로 제도를 통해 낙농가가 원유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나, 현상은 오히려 유업체만을 위한 감축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제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