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소득↑‘일석이조’ 효과

-제주농기원,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설명회 개최…사업 소개와 신규 참여자 모집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4월 18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농업인 등) 감축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도내 신규 사업참여 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농업기술 소개 및 적용사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제도적 배경과 구조 △참여 절차 및 신규 참여 농가 모집 안내 등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1:1 상담과 참여 희망농가를 접수할 예정이며, 참여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저탄소 기술 적용방안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가 추후 농업 부문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광철 기술지원팀장은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가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저탄소 기술이 농업현장에 널리 적용돼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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