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소득↑‘일석이조’ 효과

-제주농기원,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설명회 개최…사업 소개와 신규 참여자 모집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4월 18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농업인 등) 감축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도내 신규 사업참여 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농업기술 소개 및 적용사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제도적 배경과 구조 △참여 절차 및 신규 참여 농가 모집 안내 등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1:1 상담과 참여 희망농가를 접수할 예정이며, 참여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저탄소 기술 적용방안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가 추후 농업 부문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광철 기술지원팀장은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가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저탄소 기술이 농업현장에 널리 적용돼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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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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