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지난 6월 농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말농장족 등의 반발로 철회된 가운데 ‘러스틱 라이프’, ‘5도2촌’을 즐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막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만8277건으로 8년 사이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농막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말농장족이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별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농막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타운하우스처럼 농막단지로 분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농지면적에 따라 연면적 7㎡(약 2평), 13㎡(약 4평)로 농막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과 무관한 야간 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농막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주말농장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전국한우협회가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검토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 전문이다. 환경부는 탁상행정·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수긍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현재 돈분과 액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우분과 계분 등 타 축종에 추가 검토를 계획하고 있어, 현장의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목적은 비살포지 무단살포 및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코자 시행되었다. 이에, 현재 양돈농가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리한 축종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특히, 한우농가는 농가들의 영농규모가 소규모이며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없거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농가가 대다수다. 또한,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는 한우농가들이 자신의 논밭에 가축분뇨를 뿌리고 있는 상황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