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되었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는 기준시가 2억 원에서(한옥 4억 원) 이하 →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도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등 제외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되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통영‧고성)은 8월 5일 농어민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면세하게 되어있어 면세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어가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 일몰기간 연장은 농어업 부문의 생산비용 절감 및 연안여객선의 운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