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9월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농촌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8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8월 10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