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유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유통업계의 대응을 지원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유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의 구조도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유통·물류서비스에서 유통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다품종·소량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물류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부문 매출은 전년 동월비 3.0%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15.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상반기 40.9%에서 2020년 상반기 46.4%로 5.5% 상승했다. 이처럼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데이터의 분석과 예측, 이에 기반한 상품기획과 재고관리, 빠르고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 등이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