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에 따른 곤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 입장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농식품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국회 농해수위는 쌀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는 쌀을 강제적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이 나오자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측이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2대 총선 이후 정국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농어업인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이해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하게 의결을 추진한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에게 2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20,000여 농어업인 회원과 500여 농어업인단체, 170여 조합 특별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역사적인 농어업회의소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각별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 농어업계가 안고 있는 뼈아픈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난립한 농어업계를 방관하지 말고 선진적인 협치농정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총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농정 시책을 구현하여 위기의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전국의 농어업회의소가 정부와 국회를 도와 함께 할 것이다. 정부의 농정 방향에 따라 입장이 유동적이었던 농어업인단체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진정한 농어업인의 대의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농업민생 6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단독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조선대학교, 초당대학교는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2일 대학생 건강증진과 광주·전남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학생 든든한끼 아침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나주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여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병호 사장은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문화를 확산하고, 가치 있는 쌀 소비를 창출하여 공익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1학기 시범사업 시행 후 지원범위 및 기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회와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13일 국회에서 재의결됐으나, 결국 부결 파기됐다.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로 끝나자 민주당은 “쌀 재배농민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날선 비난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추진해 오면서 발표해 왔던 계획에 맞춰 농촌지역 발전에 총력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민당정 간담회에서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본지 4월 6일자 보도참조>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