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사진)은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전북도․군산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벌채가 아닌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으로 벌채한 피해목들은 인근의 목재공장에서 잘게 파쇄되어 중밀도 섬유판(MDF)로 가공․생산에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선충 피해목 대용량 훈증 또는 열처리 기법 △벌채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대체 나무식재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목을 자원화해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펠릿, 우드칩, 중밀도 섬유판(MDF) 등 산업용재로 가공․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림 조성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함께 숲이 사라진 곳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벌채지역을 신속하게 복원해 목재의 미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