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