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각 시도 방역기관의 소 결핵병 업무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10월 21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소 결핵병 검사법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국내 소 결핵병의 발생현황에 대한 최정수 수의연구관의 발표와 감마인터페론 검사법 및 유전자 검사법에 대한 손세현 수의연구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은 소 결핵균에 감염되었을 때, 혈액 내 림프구가 분비하는 감마인터페론의 양을 측정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감마인터페론 검사를 위한 소 혈액 채취 시 용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채혈한 혈액은 반드시 상온에서 옮겨야 하며, 24시간 이내 실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도축 검사 시료에서 소 결핵균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처리법을 소개하고, 조직 시료 채취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발표자료와 학술자료를 공유하였다. 검역본부 윤순식 세균질병과장은 “가축법정전염병인 소 결핵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방역기관 간 검사법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와 진단 능력을 높여 질병 확산 차단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