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확대...폭넓은 농가 안전망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사진 박수진 국장>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