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42개 국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을 임시휴관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수도권 5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을 휴관하고 있으며, 금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37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추가로 전면 휴관 조치하게 되었다. 휴관조치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상담사가 예약자에게 예약 취소를 안내하고, 본인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은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휴관기간 동안 철저한 시설점검과 방역을 통해 추후 운영 재개 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수 kenews.co.kr